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재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무엇보다 오늘날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분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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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사회적 | |||
근거법률 |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사업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 증진 | 조합원 실익 증진 | 공익 |
운영방식 | 1주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설립방식 | 신고 | 신고(영리) | 인가(비영리) | 인가 |
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주로 소규모 |
법정 적립금 | 없음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 이상 | 해당 없음 |
배당 | 배당 기능(주주총회 결정)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해당 없음 |
성격 | 물적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사업분야 | 중소기업, 대기업 등 | 모든 사업분야(금융, 보험분야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학교가게,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교육과 체험을 통한 참여 학습 실현으로 교육 자치 및 학생중심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경제공동체입니다.
법인격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인가부처 : 교육부
학교단위 | 지역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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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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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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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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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 어려움 : 구성원의 주기적 변동. 사업체의 확장성, 주체의 다양성, 총회 등 조합관리, 경영공시 · 회계 · 세무 · 법무 · 노무 · 경영관리 등 업무부담 과중
'지역단위'교육협동조합은 단위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 등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