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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2025학년도 위례한빛고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 지필평가 보안 유지 및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학생안전부, 공학정보부
  • 총괄책임관: 위례한빛고 교감 (연락처) 031-8038-1902
  • 운영담당자: 학교안전 담당교사 (연락처) 031-8038-549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폭력 예방 : 학생안전부 담당자(031-8038-5491)
    • 시설물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8038-1905)(주간)
    • 개인정보보호 : 정보제공 담당자(031-8038-1980)
    • 당직자(031-8038-1986)(야간)
교육비전과 목표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위례한빛고등학교지하주차장4200만 화소입구, 중앙, 좌, 우
교문3정문, 후문(동,남)
건물 외곽2시청각실방향, 건문후면통로
자전거 거치대2중앙(당직실앞), 후면 자전거 거치대
1층12출입구(2), 보건실 앞, 평가관리실 내실 캐비닛
2층10출입구, EV로비, 동편계단, 도서관
3층7중앙, EV로비
4층7과학실 앞, 중앙, EV로비
5층8중앙, EV로비, 5층 진로진학상담실(3학년교무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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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별지 1호의 양식에 따른다. (장소에 따라 규격 양식 변경 가능)
  • 부착장소: 학교정문 앞, 교사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 서면등(정보통신망 포함)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학교장(또는 총괄 책임관)이 요청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재생되는 장소: 관리실
  • 출입통제 현황: 열람 시 출입통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유인감시 및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청구서(별지 2호 양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설치 및 관리 책임관’과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열람 시 관리대장(별지 3호 양식)에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단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관리실)는 학교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총괄책임관, 운영담당자 등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별지 4호 양식)한다.
  •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도난사고, 폭력사고, 무단외출 등 각종 사고 발생이나 의심 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을 통해 사고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학생 보호 책임관(담당자 및 담임교사 포함)’이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설치 및 관리 책임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의 협조를 구한다.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1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교육비전과 목표